
복지부 ‘암 데이터 사업’ 위한 법률 손질 나서
보건복지부가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28일부터 9월6일까지 실시한다.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4월 암관리법 개정으로 암 데이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추진됐다. 암 데이터 사업은 공익적 목적으로 암 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 및 평가,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 처리, 분석 및 제공하는 사업이다. 개정된 암관리법은 암 데이터 사업을 수행할 때 자료제공기관으로부터 수집된 가명 정보를 결합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결합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한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