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또청약 열풍에 높아진 청약 문턱…이제 무주택자만 ‘줍줍’ 가능
수억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돼 이른바 ‘줍줍’. ‘로또’로 불린 무순위 청약제도가 개편됐다. 과거 누구나 신청 가능했던 무순위 청약은 현재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하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했다. 무순위 청약은 합법적 청약 당첨자가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하거나, 청약 미달로 생긴 잔여 물량을 다시 공급하는 제도다. 당초 정부는 해당 지역에 사는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에 신... [조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