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공항소음 피해지원 대상 늘린다…피해지역‧주민 확대
송병기 기자 = 앞으로 공항소음 피해지원 대상 지역 선정 시 소음영향 범위에 연접한 건물이나 마을 단위 공동생활권 지역도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해당 지역 어린이집과 경로당 등 노인‧아동시설의 경우 냉방시설 전기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이 의결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에는 공항 주변 소음대책지역 경계 조정과 전기료 확대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 [송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