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하반기 중대재해법 위반 7곳서 6명 사망…경영책임자 집행유예
지난해 하반기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사업장 7개소에서 총 6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는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12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형이 확정‧통보된 사업장 7개소를 16일 공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공표된 사... [이유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