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부터 은행 대출한도 줄어든다…‘스트레스 DSR’ 적용
26일부터 은행에서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으면 최대 빌릴 수 있는 금액이 크게 줄어든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가 시행되면서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차주가 대출을 받을 때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는 지표다. 대출자가 1년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눠 산출한다. 현재 은행권 DSR 한도는 40%로 이전까지는 현재 적용 중인 금리를 기준으로 DSR을 산정했지만, 앞으로는 스트레스 금리를 더하게 된다. 스트레스 금리... [임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