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앱 3사, 회원 불리 약관 자진 시정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배민), 요기요가 입점한 음식점에 불리한 이용약관을 스스로 바꾸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개 플랫폼 사업자 음식점주 이용약관을 심사해 4개 불공정 약관조항(부당한 계약해지·경고실 부당 면책·게시물 부당 이용·통지방식)을 자진 시정하도록 했다고 4일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음식배달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고 판매자(음식업주) 배달앱 이용도 증가하고 있다. 국내 온라인 음식배달 시장 규모는 2019년 9조7000억원에서 2020년 17조3000억원, 지난해엔 25조7000억원까지 성장했... [송금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