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엘리엇 1조 소송에… “한국 정부, 690억 배상해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한국 정부가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 사건에서 중재판정부가 엘리엇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20일 오후 8시(한국시간)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게 5358만6931달러(이날 환율 1288원 기준 약 690억원)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엘리엇이 한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규정한 의무를 위반했다며 PCA에 중재를 신청한 지 5년 만이다. 엘리엇... [임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