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尹 계엄, 헌법·법률의 기능 소멸 목적…내란 행위 해당”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이 14일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탄핵심판 당시 주장했던 논리인 ‘호소용 계엄’·‘평화성 계엄’을 다시 꺼내들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공판기일은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 출석이 의무이다 보니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했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으로 자연인이 된 윤 전 ... [김동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