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관위, 공무원 등 선거중립의무 행정기관에 안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에 대한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판례, 위반사례 등을 중앙행정기관에 안내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도 및 구·시·군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하도록 지시했다. 선관위는 공무원이 일상적인 업무 중에 선거법 위반을 인지하지 못하고 선거에 관여하거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사전 안내·예방활동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이번 대선에서 모든 공무원이 엄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를 지켜 줄 것을 각...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