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관위 “선거사무관계자 되려면 9일까지 사직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통·리·반장 등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21대 대통령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4월 4일)부터 5일 뒤인 4월 9일까지 사직해야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될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제21대 대선에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장(이하 통·리·반장 등)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