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서부지법 난동’ 당시 취재진 폭행 30대에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지난 1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기자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모(37)씨의 공판기일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를 차고 머리를 잡아 내동댕이치고 목덜미를 발로 밟는 등 다른 공범들과 비교해 매우 적극적이고 강압적으로 범행했다”며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손상 정도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범죄가 상당히 ... [이예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