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먹는샘물 공장서 커피·과일음료 생산 가능해진다
이달 중순부터 먹는 샘물 공장에서 커피와 과일음료 등 음료류 생산이 허용된다. 환경부는 9일 먹는 샘물 제조공장에서 음료류 제조시설 설치 허용을 담은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이달 중순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먹는 샘물 공장은 지난 2014년 11월 탄산수 생산 허용에 이어 음료류 제조 시설 설치도 가능해졌다. 생산 가능한 음료류는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과 규격 중 다류, 커피, 과일... [송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