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전국 첫 다자녀가구 재산세 50% 감면 [자치구소식]](https://kuk.kod.es/data/kuk/image/2024/12/03/kuk20241203000175.300x169.0.jpg)
대전 서구, 전국 첫 다자녀가구 재산세 50% 감면 [자치구소식]
대전 서구가 내년 1월부터 전국 최초로 출산에 따른 다자녀 가구에 대해 재산세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는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서구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고 서구에 출생등록을 하여 다자녀가 된 부모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 50%를 감면하는 것이다. 서구는 재산세 감면정책으로 출산과 양육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선도적인 정책 모델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익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