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정 중앙호스피스센터에 국립암센터 지정[쿠키뉴스=송병기 기자]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가 4일부터 암(癌) 이외에도 에이즈(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COPD), 만성간경화 등으로 확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세부내용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4일 시행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6년 1월 국회에서 연명의료결정법이 통과된 후 지난 2016년 4월 정부와 의료계, 법조·윤리계, 종교계 등으로 구성된 후속조치 민간추진단과 호스피스, 연명의료 분과위원회 등을 운영했다. 이번 하위법령 제정은 공청회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마련됐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어떤 내용 담겼나
이번 연명의료결정법 하위법령에는 말기환자에 대한 진단 기준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말기환자는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이 ▲임상적 증상 ▲다른 질병 또는 질환의 존재 여부 ▲약물 투여 또는 시술 등에 따른 개선 정도 ▲종전의 진료 경과 ▲다른 진료 방법의 가능 여부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단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의 혼란 방지를 위해 대한의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 각 질환 학회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의료계와 각 질환별 말기환자에 대한 진단기준을 마련했다. 또 법 시행과 함께 관련 지침에 진단 기준 내용을 반영해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법 시행에 따른 관리기관에 대한 구성과 운영 규정도 정비했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 관련 정책을 심의할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구성·운영 관련한 사항을 만들었다.
호스피스의 경우 호스피스·완화의료를 관리하는 중앙호스피스센터, 권역별호스피스센터, 호스피스전문기관(입원형, 자문형, 가정형) 등 관련 지정 기준·절차 규정을 마련했다. 연명의료와 관련해서는 연명의료 관련사항을 관리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의료기관 연명의료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및 공용의료기관윤리위원회 관련 규정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달 24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소위원회 심의를 통해 중앙호스피스센터에 국립암센터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을 각각 선정했다.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 암 외 3개 질환 포함
4일부터 시행되는 연명의료결정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호스피스 의료서비스 대상 질환의 확대다. 또한 기존 입원형 호스피스 외에 자문형과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가 도입된다.
권준욱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법령 시행으로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해 무의미한 연명의료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의 고통을 완화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것으로 기대한다. 호스피스 확대를 통해 말기 환자가 삶을 편안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말기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자문형·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4일부터 말기 환자 자문형·가정형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2차)도 실시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에는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20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가정형에는 고려대구로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25개 의료기관이 참여한다. 해당 의료기관들은 1년간 시범 운영을 하며, 각 의료기관의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제도와 수가체계를 보완해 본 사업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은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제정돼 연명의료 분야에 있어서 새 지평을 열게 됐다. 호스피스 제도는 말기 암환자에서 말기 비암 질환까지 대상을 확대되는 등 호스피스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며 “법 시행 후 바로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입법예고 과정에서 법률과 관련돼 제시된 연명의료 분야에 대한 지적 사항을 논의하고, 대책을 검토·마련하는 등 연명의료 시행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songb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