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송병기 기자] 보건복지부는 7일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자살유가족에게 1인당 140만원(최대 300만원)의 심리상담·정신과 치료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자살유가족은 자살자의 직계가족과 배우자를 포함한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전국 241개소의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지역 자살예방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응급실 방문 자살시도자 중 상담서비스에 동의한 환자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등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자살예방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응급실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을 시행하는 42개 응급실 방문 환자를 대상으로 1인당 100만원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차전경 과장은 “자살로 생명을 잃은 고인 뿐 아니라 많은 유가족들이 자살이라는 사회문제의 피해자로 남아 있다. 역대 정부 최초로 자살예방이 국정과제에 포함된 만큼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자살예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현재 심리부검(Psychological Autopsy)을 통해 자살 원인을 심층 분석함과 동시에 자살유가족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국 241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정신건강전문요원들이 유가족 상담과 자조모임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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