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송병기 기자] 정부가 액체질소에 대한 사용기준을 신설해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취급 상 주의가 필요한 액체질소에 대한 사용기준 신설을 내용으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29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액체질소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사용기준을 강화한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첨가물의 사용을 허용하고 안전한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질소의 사용기준 신설 ▲청관제의 기준·규격 신설 ▲산성피로인산칼슘의 기준·규격 신설 ▲감색소 등 136품목의 사용기준 개정 등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최근 액체질소가 첨가된 과자(일명 용가리 과자)를 섭취한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최종 제품에는 액체질소가 잔류하지 않도록 사용기준을 신설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질소는 충전제, 분사제 등 용도로 국제적으로 별도의 사용 제한 없이 기체 또는 액체 형태로 허용하고 있다. 또 액체질소는 식품 제조 시 질소 포장, 순간 냉각 등의 용도로 사용 후 최종식품에는 액체질소가 남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 사용방법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식품제조용 스팀보일러 내부의 스케일·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청관제가 식품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청관제를 식품첨가물로 지정하고, 안전성이 확인 된 식품첨가물 32품목을 청관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성피로인산칼슘은 신규 품목으로 지정해 식품 제조 시 팽창제, 산도조절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규격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식품공전 전면 개편에 따라 변경된 식품유형과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상의 식품유형이 일치되도록 감색소 등 136품목에 대한 사용기준을 정비했다. 이외에도 사카린나트륨은 떡류, 마요네즈, 복합조미식품, 과·채가공품, 당류가공품, 옥수수(삶거나 찐 것)에, 황산아연은 기타주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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