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1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연장 대상 기업 선정

정부 11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연장 대상 기업 선정

기사승인 2017-08-30 16:57:42 업데이트 2017-08-30 16:57:55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정부가 오는 11월 혁신형 제약기업에 선정된 기존 기업을 대상으로 인증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연장 심사를 좀 더 정확하기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 30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영되는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는 국내 제약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과 발전기반 마련에 관한 내용을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의한 ‘혁신형 제약기업’은 국내 제약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제약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인증 제도다. 신약 연구개발 등에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를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된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특별법에 2년에 1회 신규 인증하고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인증 연장 심사를 거쳐 3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인증 연장을 위한 평가요소는 매출액 대비 R&D 비율, 인적·물적 투입자원의 우수성, 연구개발 활동의 혁신성, 기술적․경제적 성과의 우수성과 국민보건 향상에 대한 기여도 등이다. 

이날 2차 회의에서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올해 11월로 만료되는 4개 회사(휴온스, 젬백스앤카엘, 제넥신,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에 대한 인증 연장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이번 인증 심사 시 인증심사위원회의 평가 세부지침을 명확하게 마련하고 집계결과를 교차 점검하는 절차를 두어 보다 정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하기로 했다.

이 날 의결된 계획(안)에 따라 9월초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연장 신청 공고에 이어 9월~10월 인증심사위원회의 평가가 진행된다. 이어 11월경 예정된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인증 연장 대상 기업이 선정된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말 발표 예정인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의 수립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회의에서 논의된 수립 방향에 따라 관계부처 및 전문가 중심으로 제약산업 육성·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11월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충실한 계획을 마련단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제약산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형 신산업으로 각광받고 있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제고라는 가치도 지니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차질없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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