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금융채무 연체자와 산업재해 요양급여 수급이 끝난 후 직업 미복귀자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 발굴과 지원 확대를 위해 금융채무 연체정보 연계한다. 또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사후 관리 등 통합지원하기 위한 ‘통합사례관리사’ 자격을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사항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에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처리할 수 있는 연체정보(대출금·신용카드대금) 기준과 산재 요양급여가 끝난 후 직업 미복귀자에 대한 정보 처리 근거가담겼다.
시행령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정보제공 요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동안 연체된 금액이 요청일 현재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인 대상자의 언체정보를 금융위원회(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 3월 금융기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 정보도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사회보장급여법 제12조제1항제6호)가 신설됨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 연체정보의 세부 기준이 마련된 것이다.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수급이 끝난 후, 원직복귀나 재취업을 하지 않은 직업 미복귀자에 대한 정보도 공유된다. 이와 관련 지난해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산재요양급여 수급이 종료된 8만2913명 중 38.1%인 3만1602명이 직업 미복귀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시행령은 직업 복귀가 되지 않아 소득 단절로 경제적 어려우을 겪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발굴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은 금융 채무 연체자, 산재 요양급여가 끝난 후 직업 미복귀자 등 경제적 위기가구의 발굴과 지원을 위한 것”이라며 “제공 받은 사회취약계층의 빅데이터 정보는 위기대상 발굴을 위한 주요 변수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며 보다 많은 대상자 발굴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통합사례관리사’ 자격과 업무 범위 등이 포함된 시행규칙이 의결돼 오는 22일 함께 시행된다.
통합사례관리사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초기상담, 욕구조사, 사례회의,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 등 통합적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통합사례관리 업무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사회보장급여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통합사례관리사 자격은 2급 이상의 (정신건강)사회복지사와 간호사 자격·면호를 가진 사람으로 2년에서 4년의 일정기간 경력기준을 뒀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신승일 급여기준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금융채무 연체자, 산업재해 요양급여 수급이 끝난 후 직업 미복귀자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대상자를 발굴·지원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지역주민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