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유산·사산인 경우에도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가능

오늘부터 유산·사산인 경우에도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가능

기사승인 2017-09-12 15:24:18 업데이트 2017-09-12 15:24:21
앞으로 임신·출산 과정에서 사산 또는 유산한 임신부도 정부로부터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보험설계사와 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건강보험 부과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12일부터는 기존과 동일한 임신 중은 물론 출산 후에도 60일 이내에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임신 외에도 유산이나 사산 등의 경우에도 진료비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해 임신·출산 진료비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보험설계사와 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건강보험료 부과와 징수의 적정 수행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관련 기관에 특수형태근로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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