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결핵 선제적 예방·치료를 위한 취약계층 대상 결핵관리와 의료인 교육 신규 추진 등을 담은 향후 5년 동안의 결핵관리방안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18일 연다.보건복지부는 5년마다 결핵관리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결핵예방법에 따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되는 ‘제2기 결핵관리종합계획(안)’을 마련하고, 18일 오후 2시부터 연세재단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결핵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는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학계·민간·언론인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3년 ‘제1기 결핵관리종합계획(2013~2017)’을 수립·시행하고, 선제적 예방에 중점을 둔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을 지난해 3월24일 마련했다. 또한 2020년까지 결핵발생률을 2011년 대비 절반인 인구 10만명당 50명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로 하에 지난 5년 간 강도 높은 대책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전히 매년 3만명 이상의 결핵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최하위로 결핵 부담률이 높은 상황이다.
실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5년 결핵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80명, 결핵사망률 인구 10만명당 5.2명으로 OECD 평균 11.4(결핵발생률), 1.0(결핵사망률)보다 높다.
정부는 결핵후진국 오명을 탈피하고 후세대로의 질병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해 보다 촘촘하고 구체적인 특단의 대책을 담아 ‘제2기 결핵관리종합계획(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병원 내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 의한 결핵발생과 관려 정부는 의료기관 등 결핵 전파 위험이 큰 집단시설의 선제적 예방관리 차원에서 잠복결핵감염 검진과 치료 지원은 결핵안심국가와 연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결핵 접촉자 조사 확대 ▲다제내성 결핵환자 치료지원 ▲법·제도 개선 등으로 대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의 종사자 또는 교직원 신규채용 시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결핵검진 실시 의무화를 담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제4조 제1항) 일부개정안이 18일 공포·시행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노인, 외국인 등 취약계층 대상 결핵관리 ▲의료인 등 전문인 교육 신규 추진 방안 등을 종합계획(안)에 담을 예정이다.
2기 결핵관리종합계획(안) 발표는 ▲국가결핵정책 및 인프라 강화(질병관리본부 결핵·에이즈관리과 조경숙 과장) ▲결핵 조기발견 및 전파차단(삼성서울병원 고원중 교수) ▲결핵환자관리(질병관리본부 결핵조사과 박미선 과장) 등으로 진행된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