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업체 등 179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7일부터 15일까지 추석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제조·판매업체 3029곳을 점검한 결과, 179곳을 적발하고 행정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추석 제수용과 선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백화점·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16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5곳) ▲표시기준 위반(16곳) ▲건강진단 미실시(3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9곳) ▲기타(51곳)이다.
경기도 김포시 소재 ○○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2017년 1월부터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유기농 황설탕 103kg과 소분할 수 없는 감자전분 437kg을 재포장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은 압류하고 유통 제품은 회수 조치했다.
세종시 금남면 소재 ○○업체(식육판매업)는 2013년 폐업신고 이후 영업신고 없이 식육을 판매하다 적발돼 고발 조치됐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 중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하고, 남은 추석 연휴 전까지 대목을 노린 불량식품 제조·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