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인 틀니·임플란트’ 지원, 저소득층 노인 사용 낮아

정부 ‘노인 틀니·임플란트’ 지원, 저소득층 노인 사용 낮아

기사승인 2017-10-02 16:01:42 업데이트 2017-10-02 16:01:45
현행 65세 이상 노인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 저소득층인 의료급여수급자의 임플란트 사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의료급여수급자의 본인부담률을 더 낮춰 저소득층 노인층의 구강건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비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가입자보다 의료급여수급자의 임플란트 사용 현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따라서 윤 의원은 의료급여수급자의 본인부담률을 1종은 현행 20%에서 5%로, 2종은 30%에서 15%로, 인하할 것과 저소득층 노인의 구강건강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건강보험 가입자의 적용인구는 715만명으로 이 중 틀니는 5.94%인 42만5000명, 임플란트는 7.45%인 53만2000명이 지원을 받았다. 반면,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적용인구 49만5000명 중 틀니는 8.15%인 4만명, 임플란트는 4.49%인 2만2000명이 건강보험 급여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소하 의원은 “저소득층의 경우 임플란트 급여 사용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격이 저렴한 틀니는 의료급여수급자가 건강보험가입자보다 사용이 많고, 가격이 높은 임플란트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사용이 많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에도 소득분위별 통계로 비교했을 때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임플란트의 사용 실적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자료에 따르면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의 경우 완전 틀니 급여 이용률은 2.27%인 비해, 임플란트는 6.59%였다. 하지만 가장 소득이 높은 10분위의 경우 틀니는 1.99%였으나, 임플란트 급여 이용률은 8.03%로 소득이 낮을수록 임플란트 비용이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저소득층일수록 구강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윤소하 의원은 지적했다.

노인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급여 적용은 2014년 7월1일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임플란트를 건강보험에 적용하기 시작해 2015년 7월부터는 70세 이상, 2016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으로 급여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본인부담금 비율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50%,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1종은 20%, 2종은 30%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틀니·임플란트의 비용은 개당 약 140만원~180만원에서 약 53~65만원으로 경감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윤소하 의원 측에 따르면 오는 11월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노인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이 현행 50%에서 30%로 인하되지만, 의료수급자의 경우는 틀니에 대해서만(1종 5%, 2종 15%) 인하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윤소하 의원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임플란트 사용 실적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보장성 강화 대책에 건강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만 인하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의료급여수급자도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을 1종 5%, 2종 15%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 저소득층일수록 구강 상태가 좋지 않음을 추정되는 만큼 저소득층 노인 구강 검진 체계를 구축해 행복한 노후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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