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에서 E형간염과 관련한 건강보험 청구 건수가 106에 달해 E형간염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따라서 국내 E형간염 감염실태 조사와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병)은 질병관리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돼지고기 등을 익혀먹는 식습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E형간염 관련 건강보험 청구가 106건에 달하는 등 우리나라도 E형간염 안전지대가 아니며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영국의 경우 네덜란드와 독일에서 수입한 돼지고기로 만든 햄과 소시지로 인해 E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자가 급증했다. 당시 E형간염 급증 원인으로 유럽산 돼지고기로 만든 소시지가 부각된 바 있다.
따라서 남인순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유통 중인 비가열 햄·소시지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E 형 간염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E형간염 관렴 건강보험 청구건수가 연평균 102건에 달하는 등 우리나라도 E형간염 안전지대가 아니어서 체계적인 감염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본부가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E형간염 건강보험 청구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간 청구건수가 연평균 102건에 달했다. 이는 비급여 및 의료급여가 포함되지 않은 수치여서, E형간염 환자는 더 많을 것으로 남 의원은 추정했다.
자료에 의하면 E형간염 건강보험 청구건수는 2010년 153건에서 2014년 70건으로 감소했으나, 다시 증가추세로 전환해 2015년 97건, 2016년 106건으로 늘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E형 간염바이러스 오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목된 ‘살라미, 하몽햄, 하몽소시지 수입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 현재까지 살라미 593건 804톤, 하몽햄 357건 99톤, 하몽소시지 25건 3063톤을 각각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거·검사 결과 E형 간염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따르면 E형간염의 주요 증상은 피로, 구토, 식욕부진, 복통, 관절통, 발진, 설사, 황달, 어두운색 소변. 회색 변 등이며. 감염 경로는 구강-분변 경로,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 또는 음식, 수혈을 통한 감염, 임신부-태아 수직감염 등이고, 치사율은 3% 이하(임신부는 20%)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E형 간염바이러스는 고온에서 사멸하기 때문에 중심 온도가 75도 이상이 되도록 1분 이상 잘 익혀 먹으면 안전하다. 유럽산 돼지고기로 만든 소시지 등을 먹을 때는 반드시 잘 익혀서 먹어야 한다”고 당하기도 했다.
남인순 의원은 “현재 E형간염은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질병관리본부에서 공식 통계를 산출하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E형간염의 발생규모 및 중증도, 감염원, 감염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 조사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남 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IgM 항체검사를 권고하고 있지만, 현재 E형간염 환자를 확진할 수 있는 검사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E형간염 표준진단법도 구축해야 한다. 국내 E형간염 현황, 위험도 평가 등 각 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