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무연고사망자 통계 엉터리, 돈 없어 시신 인수 포기하도

[2017 국감] 무연고사망자 통계 엉터리, 돈 없어 시신 인수 포기하도

기사승인 2017-10-13 14:54:34 업데이트 2017-10-13 14:54:38
매년 무연고 사망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연고자가 있음에도 경제적 이유로 시신인수를 포기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정부가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제대로 된 기준을 마련하고,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인 (무연고사망자) 장례절차와 기준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정감사를 위해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무연고 사망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무연고 사망도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연고자가 있는 사망자에도 시신인수와 장례에 따른 비용을 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시신인수포기자’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최근 5년 동안 전국 무연고사망자는 1000여명 수준에서 1500명 수준으로 증가해 ‘고독사’라는 사회적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상 무연고사망자의 경우는 ‘연고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이거나 ‘연고자가 있지만 시신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다. 문제는 연고자 시신인수포기가 빠르게 늘면서 무연고사망자 수 증가를 가져온다는 점이라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춘숙 의원에 따르면 연고 사망자 중 시신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는 비용부담이 큰 원인으로 꼽한다. 실제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들은 “변사자 중 연고자를 찾는 과정에서 수십일의 시간이 걸리고 이 기간동안 시신안치를 위한 병원비용이 많게 수백만원이 소요된다. 저소득층이거나 혼자된 자녀가 어렵게 살고 있는 경우 시신인수비용에 장례비용까지 부담하기 어려운 분들이 상당수 된다”고 설명했다고 정 의원은 밝혔다.

따라서 연고 사망자이지만 불가피하게 ‘시신인수포기서’에 서명을 한 후 ‘무연고 사망자’로 간주되면 장례비용을 지방단체에서 부담하게 된다.

실제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시신인수포기자’ 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13년 401명이었던 ‘시신인수포기자’는 작년 662명으로 증가했다. 2017년 6월까지는 450명에 달했다. 이는 같은 기간 중 무연고사망자 증가비율보다 높다.

하지만 무연고사망자 수에는 ‘국민기초수급’ 사망자 수는 포함되지 않고 있어 과연 무연고사망자수가 연간 1500명 수준이 맞는지 의구심을 낳고 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춘숙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독거 기초수급자 사망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로 2만여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수급자가 아닌 무연고사망자에 독거 기초수급사망자를 더하면 2016년에만 2만1646명으로, 복지부가 발표한 1232명이라는 무연고 사망자의 17.5배에 달하는 수치로 껑충 뛰게 된다. 정 의원실 측은 “복지부가 의원실에 당초 제출한 자료에는 2016년 1232명의 무연고사망자(고독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65세 이상이라는 복지부의 제한조건으로 65세 이하 사망자에 대해서는 통계도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무연고사망자 현황과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복지부에서 조차 제대로된 현황파악도 안하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기초수급자의 사망의 경우 국가가 정한 75만원의 장례비용이 지급되고, 기초수급자가 아닌 무연고사망자의 경우 기초 시군구인 지방자치단체마다 각기 다른 지급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적게는 기초수급자와 동일한 75만원만 지급하거나 많은 곳은 250만원의 장례비용까지 지급하는 곳도 있다.

하지만 국가가 정한 장례절차나 기준이 없어 장례식을 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장례식 없이 화장 후 일정기간 안치하는 절차만 위탁업체를 통해 대행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분들도 잠시 동안의 장례절차라도 해야한다. 그들도 누군가의 부모였고 소중한 자녀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며 존엄한 죽음을 맞을 인권이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시대”라면서 “복지부는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제대로 된 기준을 마련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인 장례절차와 기준도 정부에서 방관하지 말고, 최소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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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