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신의료기술이 보건복지부의 ‘갑질횡포’로 인해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 31일 지난 2008년 국내 치과계가 개발한 ‘자가치아 유래골 이식술’이 지난 2015년 1월 신의료기술 496호로 인증받아 같은 해 1월29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4호로 개정·고시됐지만, 법적 관리체계 미비로 사장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에 따르면 신의료기술 심사과정에서는 안전성과 유효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법적 검토(자가치아의 의료기기해당여부, 자기치아의 의료폐기물여부, 관리체계 등)를 거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2015년 5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급여 등재 심사 신청을 했으나, 법적관리체계 부재와 공정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급여등재심사과정에서 거론되며 지금까지 심사결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성 의원은 “하지만 심평원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법적 관리체계 부재오 공정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이미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평가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모두 보건복지부 소속위원회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상반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일종 의원 측에 따르면 국내 원천기술로 개발된 ‘자가치아 유래골 이식술’은 잇몸뼈가 부실한 환자에게서 발치한 자신의 치아를 이식재로 활용하는 기술로, 현재 사용되는 동물뼈나 동종뼈, 합성재료로 만든 이식재와 비교하면 안전성이나 유효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세계 최초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갑질횡포와 직무유기로 인해 수출은 커녕 국내에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등 의료산업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성 의원은 설명했다.
현재 ‘자가치아 유래골 이식술’은 신의료기술인증을 계기로 비급여로 사용되고는 있다. 하지만, 요양급여 대상 또는 비급여 대상으로 등재결정이 지연되고 있어 일부 의료기관에서만 사용되고 있고 전체 의료기관에서의 사용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어 성일종 의원은 “현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100일 이내에 요양급여 대상 또는 비급여 대상여부를 결정하고 고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일로부터 2년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등재결정을 미루고 있다”며 “이미 신의료기술평가위원에서 신중하게 검토한 사안에 대해 재차 문제를 제기하며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은 행정기관의 ‘갑질횡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보건복지부가 관리체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지 않고, 오히려 타 부처로 관리체계 책임을 전가시킨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보건복지부 소속위원회의 상반된 결정 또한 보건복지부의 전적인 책임이라는 것이 성 의원의 주장이다.
따라서 성 의원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어 일부의료기관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만큼 급여든 비급여든 등재결정을 미룰 하등의 이유가 없고, 부처 간 논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관리체계를 마련해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이 해외로 뻗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주문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