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항 지진피해 주민에 생계·주거 긴급 복지지원

정부, 포항 지진피해 주민에 생계·주거 긴급 복지지원

기사승인 2017-11-21 13:21:02 업데이트 2017-11-21 13:41:02
정부가 포항 지진피해 지역 주민들의 생계·주거와 의료에 대한 긴급 복지지원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포항 지역 지진피해와 관련 경상북도 및 포항시 등에 신속한 긴급복지지원을 당부했다고 2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진으로 거주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됐거나 사업장 붕괴에 의해 영업곤란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소득·재산기준 등을 충족할 경우 복지담당 부서(또는 읍면동)에 신청하면 담당공무원 현장 확인 후 필요한 긴급지원을 선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소득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35만원), (재산) 중소도시 기준 8500만원,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700만원 이하) 등이다.

복지부는 “재해피해의 경우 재해구호법에 의한 구호가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재민에 대한 조사 및 지원결정 시까지 일정 시일이 소요될 것임을 감안해 경상북도 및 포항시와 함께 지진피해로 인해 생계·주거 등의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을 적극 발굴해 우선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지원은 3인가구 기준 94만3000원, 4인 가구 기준 115만7000원이 지원된다. 주거지원은 중소도시 3~4인 가구 기준 최대 41만8100원이 지원되며, 의료지원은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이 지원된다.

다만 주거지원은 임시거소(이재민 구호소, 흥해 실내체육관 등)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니나 다른 임시거소 인 여관, 복지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원 가능하다.

포항시는 이번 지진으로 중한 부상을 당한 주민에게는 긴급의료비를 지원하고, 긴급지원 대상이 안 되는 주민에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또한 복지부는 앞으로도 임시거주시설 등 이재민을 직접 찾아가 긴급지원대상자 찾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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