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한(醫-韓) 협진 활성화를 위한 추진하는 2단계 시범사업 수행 45개 의료기관을 지정했다.
이번 의-한 협진 2단계 사업에는 공공의료기관으로 부산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등이 포함됐으며, 민간 의료기관으로 경희대병원-경희대한방병원, 자생한방병원 등이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협진 활성화를 위한 2단계 시범사업 추진 계획’ 후속 조치로 45개 협진 의료기관을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정된 45개 의료기관은 오는 27일부터 표준 협진 절차에 따라 의과·한의과 협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서 복지부는 협진 1단계 시범사업에서 국공립 병원 중심으로 총 13개 기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민간 병원의 참여 기회 제공 및 협진 환자의 기관 확대 요구에 따라 2단계 사업에서는 시범기관 수를 45개로 확대했다.
시범사업 관리를 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11월7일까지 1·2차 시범사업 참여 기관 공모 결과, 총 58개 협진 의료기관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국공립 병원 및 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을 우선 선정하되 시범기관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했으며, 의과·한의과 병원 참여 비율, 개설과목 및 협진 인프라 현황 등도 참고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의-한간 협진 시범사업’은 의-한간 협진을 활성화시키고, 표준 협진 모형 적용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체계적인 협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됐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상호 고용이 허용되는 등 협진 관련 제도가 지난 2010년 도입됐지만, 협진 기관 비율은 비슷한 수준으로 정체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협진 활성화 방안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6월 의-한간 협진 활성화 3단계 시범사업 계획을 마련하고, 협진 환자 부담 완화를 위해 협진 후행 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1단계 시범사업을 지난해 7월부터 추진해 왔다. 이어 1단계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자문단 및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표준 협진 모형 및 수가를 개발해 적용하는 2단계 시범사업 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2단계 시범사업 ‘협진 모형’과 관련 시범기관은 기관별 협진 매뉴얼을 필수적으로 구비하고 협진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협진의사 및 한의사는 사전협의를 통해 표준 협진 의뢰·회신지를 작성한다. 환자는 협진 절차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동의서를 작성한 후 협진을 받게 된다.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대상자를 포함하며 시범기관에서 협진을 받는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 행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대상에 한정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협진 대상 질환으로는 1단계 시범사업 결과(다빈도 질환), 협진 기관 대상 사전 조사, 자문단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다빈도, 중증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골격계 질환, 신경계 질환 등이 선정됐다.
협진 수가 산정은 기존 진료비와는 별도로 시범기관에서는 협의진료료를 받을 수 있으며, 시범기간 동안 협의진료료에 대한 환자 본인 부담은 없다.
최초 협진 시 일차협의진료료와 이후 경과 관찰 시 지속협의진료료가 발생한다. 또한 종별, 과별로 달라져 일차협의진료료는 1회에 1만5000원~1만7000원, 지속협의진료료는 1회에 1만1000원~1만2000원 수준으로 의과·한의과에 각각 산정된다.
이와 함께 1단계 사업 내용인 시범기관에서 같은 날 동일질환에 대해 의과·한의과 동시 진료 시 협진 ‘후행행위 급여 적용’도 2단계 시범사업 기간에 지속 유지된다.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남점순 과장은 “의-한간 협진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체계적인 협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보험제도 내에서 협진 효과성 및 타당성의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