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자단체 “건강보험 국고지원 삭감” 규탄

건강보험 가입자단체 “건강보험 국고지원 삭감” 규탄

기사승인 2017-12-07 09:56:39 업데이트 2017-12-07 09:58:25
“국고지원 삭감한 한국당, 국고지원금 협상 대상 삼은 민주당 이해할 수 없는 수준”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2200억원이 삭감된 것에 대해 가입자단체들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가입자단체들은 국고지원금 사후정산제 도입 등으로 정상화가 이뤄져야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국고지원 확대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6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단체(이하 가입자단체)는 지난 6일 2018년 건강보험 국고지원 삭감 예산안 국회 의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가입자단체들은 “국회가 6일 새벽 지난 4일 여야 원내대표 간 밀실합의의 결과물이었던 건강보험 국고지원 삭감 예산안을 결국 통과시켰다. 향후 5년간 30조6000억원을 투입해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와 ‘재난적 의료비의 제도화’를 이루겠다는 이른바 ‘문재인케어’가 가뜩이나 재정조달 대책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되던 차에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할 할 국고지원이 또다시 삭감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단체들은 여야 원내대표 간 밀실야합으로 이루어진 건강보험 국고지원 축소 예산안이 결국 국회 통과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이들은 오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실현에 30조6000억원의 추가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마당에 국고지원을 줄인다는 결정이 결국 문재인케어를 실현하기 위한 재정을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들의 보험료 인상만으로 해결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가입자단체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상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매해 내년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일반회계 14%, 건강증진기금 6%)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정에 따라 2018년에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 일반회계의 국고지원액은 내년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 53조3209억원의 14%인 7조4649억원이어야 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액을 올해 6조8764억 원보다 4289억원 증액한 7조3049억원(일반회계 5조4201억원, 건강증진기금 1조8848억원)으로 편성해 일반회계에서만 규정보다 무려 2조원이나 누락한 상태로 제출한 바 있다.

그럼에도 지난 6일 국회에서 일반회계에서만 2조원이나 낮게 편성된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액 편성안에서 또 다시 2200억원을 삭감한 채 통과시켰다고 가입자단체들은 지적했다.

가입자단체는 “법정 지원비율을 충족하고자 하는 건강보험의 국고지원 정상화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다. 국민들 또한 이렇게 확보되는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이 더욱 확대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새 정부의 정책과제가 차질 없이 수행되기를 바라 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입자단체는 “하지만 문재인케어가 본격 시작되는 2018년도 국고지원금을 확대하는 논의를 진행하기는커녕, 정부 예산안을 덮어놓고 반대하며 국고지원금 삭감에 나선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법정 국고지원금을 협상의 대상으로 삼아 결국 타 예산과 딜해 버린 더불어민주당의 태도 또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단체들은 “금번 국고지원 축소 예산안 의결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한편, 향후 법상 국고지원의 비율이 충족될 수 있도록 ‘국고지원금 사후정산제’ 도입을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국고지원 비율 단계적 확대 등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 논의도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