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되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건강보험 관련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진다.행정안전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9일부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전국 3600여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건강보험 각종 증명서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무인민원발급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 건강보험 증명서 발급은 공단 홈페이지, 4대보험 통합징수포털, 정부24, 웹EDI, M건강보험(모바일 앱)과 인근 지사를 방문해 신청해야 발급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인터넷 또는 모바일 이용이 어렵거나 공인인증서를 분실한 경우, 인근 건강보험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로 전화해 신청을 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지적이 이었다.
이번 건강보험 무인민원발급서비스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공단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국민연금공단과 협업으로 기관 간 연계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7종의 건강보험 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가능한 증명서는 ▲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연말정산용) ▲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7종이다.
무인민원발급기는 각 지자체 민원실이나 지하철역 등에 설치해 운영 중으로 연중무휴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이번 신규 서비스 7종을 포함해 86종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건강보험공단 통합징수실 관계자는 “무인민원발급 전국 서비스 실시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최종 시험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 국민이 접근 가능한 온·오프라인 제증명 발급채널 확대로 국민이 더욱 편리해 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