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시 ‘청년수당’ 갈등 유사 사례 최소화한다

정부, 서울시 ‘청년수당’ 갈등 유사 사례 최소화한다

기사승인 2017-12-29 11:47:24 업데이트 2017-12-29 16:19:12
정부와 서울시가 갈등을 빚어왔던 ‘청년수당’ 논란이 앞으로는 줄어들 전망이다.

앞서 지난 2015년 11월 서울시는 저소득 취업 준비생 3000여명에게 매달 50만원씩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당시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우려의 표하고, 중앙 정부나 사회보장위원회와의 협의 없이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 발표 직후 ‘서울시의 청년수당 제도는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회보장사업에 해당하니 보건복지부에 협의요청해 주길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서울시에 전달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며 서울시와 경기도 성남시를 대법원에 제소한다는 방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난 9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는 정부에서 제기된 청년수당 관련 소송 취하에 합의했다. 당시 복지부와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상생과 상호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2018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을 개정해 중앙부처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새로운 운용지침에는 중앙정부가 ‘지원과 균형’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과 책임’을 원칙으로 해 ▲지자체 사업 협의 제외대상 확대 ▲협의 결과 통보방식 변경 등 지자체 복지사업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이 담겼다.

‘사회보장사업 신설·변경 협의제도’는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 사업 타당성·기존 제도와의 관계·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는 것이다.

운용지침 개정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이 제도는 도입 후 5년이 지나면서 협의건수 증가, 협의유형의 다양화 및 자치분권 강화 등 정책 환경 변화를 고려해 개정한 지침이다. 2018년도에 중앙부처 및 각 지자체가 협의 요청하는 사업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유사 중복 사업’ 및 ‘타(他)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저해하는 사업’ 등을 제외한 사업은 지속적인 상호 소통을 통해 ‘협의성립’에 이를 수 있도록 협의제도를 개선해 운용한다.

우선 이번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운용지침 개정은 지자체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협의 제외대상 사업이 대폭 늘어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가보상적 차원의 지자체 보훈사업 및 일회성(단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기(旣) 협의완료된 사업 중 대상자규모 및 급여수준만 변동되는 사업 ▲중앙부처의 사업 지침에 따라 지자체가 집행만 하는 사업 등이 대상이다.

또한 협의 결과 통보방식도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사전 승인 의미의 일방적 통보방식인 ‘동의/변경보완/부동의’에서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의견조율을 거쳐 협의가 성립되도록 하기 위해 ‘협의완료/재협의’ 통보방식으로 변경해 운용한다.

변경된 운용지침상 ‘협의완료’는 법령 위반, 유사·중복 사업, 타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자체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 협의가 성립되는 것을 뜻한다. 또한 ‘재협의’는 재협의 안건을 최소화하되 재협의 안건은 지속적으로 상호 수정·보완을 거치고 협의성립되지 못한 경우에만 사회보장위원회 ‘조정’ 안건으로 상정한다는 의미다.

또한 중앙정부의 일괄 협의로 지차제 부담도 완화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자체 수요 대비 매칭된 중앙부처 사업량 부족으로 지자체에서 예산만 추가해 집행하는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 등과 중앙부처 사업지침에 따라 지자체는 집행만 하는 사업(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등)에 대해서는 중앙부처가 보건복지부와 일괄 협의해 지자체 협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유보영 사회보장조정과장은 “협의제도 수용성을 높이고, 개정 지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유형별 협의사례를 공유하고, 내년 초부터 전국 지자체의 협의제도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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