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지원법’ 국회 통과, 관련 사업 법적 근거 마련

‘재난적의료비지원법’ 국회 통과, 관련 사업 법적 근거 마련

기사승인 2017-12-31 13:58:53 업데이트 2017-12-31 14:22:38
정부가 그동안 한시적으로 추진해 왔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지난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난적의료비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으로 가계의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부담이 되는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소득 및 의료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의료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의료접근성 보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보다 안정적,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제정안에는 중증질환이나 장기간 입원 등으로 환자의 부담능력이나 가계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부담이 되는 재난적의료비(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가 발생하게 되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률 제정에 따라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입원은 전 질환, 외래는 부담이 큰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의료비를 지원한다. 또한 개별심사제도를 신설해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재난적의료비 지원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추가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비로 인한 빈곤으로부터 국민을 보다 폭넓게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보건의료 전문가와 환자단체 추천인, 사회복지 전문가, 공익위원 등 20인 이내로 구성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을 보고받았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범사업은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질환 구분 없이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국민이다. 기준 중위소득 100%는 2018년 기준 2인가구는 월 소득 285만원, 4인가구는 452만원이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을 판단한다. 외래의 경우 4대 중증질환 등 고액 의료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질환에 대해서 지원이 이뤄진다.

의료비 기준은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20% 초과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100만원을,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200만원이다. 정부가 재난적의료비로 지원하는 금액은 본인부담 의료비의 50%로 연간 최대 2000만원이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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