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11월17일 이른둥이 날 지정 관련 ‘모자보건법’ 발의

성일종 의원, 11월17일 이른둥이 날 지정 관련 ‘모자보건법’ 발의

기사승인 2018-01-03 15:09:33 업데이트 2018-01-03 15:09:3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매년 11월17일을 법정기념일인 이른둥이(미숙아)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발의했다.

성일종 의원은 “매년 11월17일을 ‘미숙아의 날’의 한글이름인 ‘이른둥이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른둥이의 날 취지에 맞는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사업을 실시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건강한 가정과 사회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 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는 11월17일을 전 세계 ‘미숙아의 날’로 지정해 다양한 홍보 및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정작 OECD 국가 중 최하위 출산율에 그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미숙아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인식이 부족하여 아이들을 치료하고 돌보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미숙아 사망사건을 겪으면서 미숙아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성 의원은 “늦었지만 우리나라도 이른둥이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힘들게 출산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이른둥이의 날 취지에 맞는 교육 및 홍보사업이 탄력 받아 지원이 강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성일종 의원 대표발의로 김성찬, 민경욱, 박성중, 이명수, 이찬열, 정병국, 정태옥, 주호영, 최연희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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