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휴일과 야간에 약국 조제료가 비싼 사실을 국민에게 상시 홍보하고 안전상비의약품의 외국어 안내를 확대하도록 관계 기관에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권익위는 “휴일·야간에 환자가 약국에서 조제하면 약값의 30%가 가산되나 이 제도가 국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관련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었다.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관련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약국 조제료 가산은 평일 18시(토요일 13시)부터 익일 09시까지, 일요일, 공휴일에 조제투약하는 경우에는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및 조제료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3월 약국에서 약제비 결제 시 야간 조제료 추가 부담에 대해 알려주지 않고 부당하게 가산료를 부과했다는 내용의 ‘휴일 약국안내 개선요청 민원’이 접수됐다. 이 민원에 따르면 병원 처방약 중 한가지 약이 그 약국에 없어서 다음날 다시 방문하기로 했는데, 야간 가산료 부담을 미리 알려 주었다면 다음날 방문 시 결제로 가산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권익위는 가산료 추가부담 제도를 자치단체와 보건소 홈페이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에 상시 안내·홍보하고 약국에서도 가산료 지불에 대해 안내·홍보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휴일에 영업하는 약국을 자치단체와 보건소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각 약국이 게시물이나 LED 등을 이용해 인근의 휴일 영업약국을 자율안내 하도록 지역약사회에 협조토록 했다. 또한 권익위는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안전상비의약품에 외국어 안내표기를 병행해 안내하도록 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이외에도 권익위는 그동안 단순히 약국운영자의 명의만 변경해도 새로 신규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양도·양수를 통한 약국의 지위승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시각장애인의 안마시술소·안마원 개설신고 시 별도의 신고 서식이 없어 의료기관 개설신고서식을 사용해야 하는 불편 해소를 위해 안마시술소와 안마원 별도의 개설신고서식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를 통해 약국의 휴일·야간 조제료 가산제 및 휴일 영업약국 상시 안내, 안전상비의약품 외국어 병행 표기, 약국개설자 변경 절차 간소화, 안마시술소 개설 등록 서식 마련 등 관련 제도개선이 이뤄져 약국이용과 관련한 민원해소 및 대국민 편익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