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바뀌는 보건복지제도⑨ 의료환경 개선] 전공의 수련 주당 80시간으로 제한

[올해 바뀌는 보건복지제도⑨ 의료환경 개선] 전공의 수련 주당 80시간으로 제한

올해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1단계 돌입

기사승인 2018-01-05 09:05:54 업데이트 2018-01-05 09:57:42
[편집자주] 문재인 정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는 복지와 교육·안전·환경 분야에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지난해 8월 문 대통령은 환자와 가족들 앞에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등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 일명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다. 올해부터 보장성강화와 함께 치매국가책임제, 급여확대,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장애인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보건복지 정책이 추진된다.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올해 바뀌는 주요 보건복지제도를 살펴본다.

◇전공의 수련시간 주당 80시간으로 제한

지난해 12월23일부터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전공의들의 수련시간이 주당 80시간으로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전공의는 수련시간 제한이 없었다. 이로 인해 전공의들은 주당 100시간 이상의 과로에 시달려 왔고, 적정 수련 및 안전한 환자진료에 차질을 빚어왔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법률안 시행에 따라 전공의는 4주간의 기간을 평균해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해 수련할 수 없다. 다만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1주일에 8시간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연속해서 36시간을 초과해 수련해서도 안된다. 하지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4시간 연장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수련여건 개선으로 충분한 휴식이 보장돼 전공의를 통한 국민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 보상대상 확대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로 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지급 대상을 ‘장애인복지법’ 이외 타 법률에서 정한 장애(장해) 경우로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장애인복지법’에 한해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로 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국민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 정한 장애(장해)도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피해 보상대상이 확대된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장애(장해) 일시보상금의 지급대상과 보상금액의 세부사항인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 보상 기준 관련 고시에 대한 행정예고를 진행하고 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여부 지방자치단체가 결정…산후조리원 설치기준 완화

지난해 12월12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이 올해 6월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급상황 등 지역실정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에서 산후조리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산후조리원이 없어야 되는 등의 기준을 적용했으나,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6월13일부터 지자체 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산후조리원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 이용 시 산모의 비용부담 경감과 함께 공공 출산인프라가 강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1단계 7월부터 시행

지난해 3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추진된다.

이는 생활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임에도 월 4만8000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왔던 일명 ‘송파 3모녀’ 사연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에 대한 개편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2018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단계, 2022년 7월부터 2단계로 진행된다.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는 3년 주기의 3단계로 추진하기로 했으나,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1단계를 4년 시행하고 2단계 없이 2022년부터 2단계 시행에 들어가도록 결정됐다. 이로 인해 부과체계 개편이 2년 앞당겨지게 됐다. 

올해 7월부터 적용되는 1단계 개편안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59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 평균 2만2000원(23%) 줄어들게 된다. 132만 세대는 변동이 없으며, 32만 세대는 인상된다. 2단계가 되면 지역가입자의 소득 보험료 비중이 현재보다 2배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적으로 ‘지역가입자’의 경우 성·연령 등에도 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가 17년만에 폐지된다. 또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보험료를, 일정기준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한다. 그동안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가족구성원의 성별·연령·재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재산보험료는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시가 1억원 이하 재산, 1억7000만원 이하 전세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반면 소득 상위 2%, 재산 상위 3%에 해당하는 고소득 사업자 등은 보험료가 인상된다. 자동차에 대해서는 현재 15년 미만의 모든 자동차에 부과됐는데 앞으로는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고가차량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1단계로 1600cc 이하 소형차는 보험료가 폐지되고, 1600cc 초과 3000cc 이하 자동차는 보험료의 30%가 경감된다. 2단계 개편부터는 4000만원 이상의 고가차만 보험료가 부과된다.

‘직장가입자’는 큰 변동이 없다. 다만 월급 외 고소득(현행 연 7200만원, 1단계 3400만원, 2단계 2000만원 초고) 직장인에 대해 단계적으로 부과를 확대한다. 

‘피부양자제도’도 개편된다. 우선 피부양자의 인정범위에서 형제·자매가 원칙적으로 제외되고, 지금까지는 금융소득, 공적연금, 근로·기타소득 중 어느 하나가 각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역가입자가 돼 합산 소득 1억2000만원 보유자도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종합과세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적용돼 연 3400만원(1단계,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수준, 2017년)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또 재산에서도 과표 9억원(시가 18억원)을 초과해야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시가 18억원의 아파트가 있어도 보험료를 내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과표 9억원 이하의 재산이라도 일정기준(1단계 과표 5억4000만원, 2단계 과표 3억6000만원)을 초과하면서 생계가능소득이 있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1단계 4년간 30% 경감한다. 이에 따라 1단계에서 32만 시대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 2단계에서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보수보험료의 상한선도 상향되는데 현행 본인부담 월 보험료 상한선 239만원(월 보수 7810만원 초과자, 평균보험료의 30배로 고정)을 앞으로는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보험료의 30배 수준으로 정하고,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 상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소득 및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연대납부의무가 원칙적으로 삭제되고, 2008년 이전에 체납된 보험료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돼 21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시한도 2022년 말까지 5년이 연장돼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작년 말 임명된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난 2일 취임사에서 “문재인 케어정책과 금년 7월에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성공시키는 것이 가장 큰 임무”라며 오는 7월1일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 “그동안의 불만을 모두 풀어주는 완벽한 것은 아닐지라도 현재 상태에서 만들 수 있는 최선의 개편방안이며, 이는 건강보험제도의 큰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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