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침·가래 치료 ‘디히드로코데인’ 성분 의약품, 12세 미만 소아 사용금지

기침·가래 치료 ‘디히드로코데인’ 성분 의약품, 12세 미만 소아 사용금지

기사승인 2018-01-12 13:07:25 업데이트 2018-01-12 13:07:38
진해거담제 ‘디히드로코데인’ 함유 의약품이 12세 미만 소아에 사용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침·가래 등의 치료에 사용되는 진해거담제 성분 ‘디히드로코데인’을 함유한 복합제 28품목에 대해 12세 미만에서는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와 관련 식약처는 ‘디히드로코데인’ 함유 의약품에 대한 국내에서 보고된 이상사례와 일본 후생노동성과 미국 식품의약품국(FDA) 등 해외규제 기관 조치 사항, 국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해 검토했다. 이후 식약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최종 결정됐다.

변경 내용은 ▲‘디히드로코데인’ 성분 함유 복합제의 용법·용량에 12세 미만 소아에 사용한다는 내용 삭제 ▲사용상 주의사항에 ‘12세 미만에서는 투여하지 않아야 한다’ 등이다.

사용상의 주의사항에는 ‘금기’ 항목과 ‘소아에 대한 투여’ 항목에 “중증 호흡억제가 나타날 수 있으니 12세 미만에 소아에게 투여하지 말아야 한다(12세 미만 소아는 호흡 감수성이 크며, 12세 미만 소아에서 사망을 포함하는 중증 호흡억제 위험이 크다는 국외 보고가 있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허가된 ‘디히드로코데인’ 성분 함유 복합제는 28품목이며, 국내 생산실적 지난 2016년 기준 약 692억원이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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