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과잉진료 “신고하세요”…권익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사무장병원·과잉진료 “신고하세요”…권익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기사승인 2018-01-12 16:37:11 업데이트 2018-01-12 16:37:14
정부가 사무장병원과 과잉진료, 나이롱환자 등 의료분야의 부패 근절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달 15일부터 4월15일까지 3개월간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 등 의료분야 부패와 공익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과잉진료나 속칭 ‘나이롱환자’ 등 의료분야 부패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등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고 보고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의료분야의 각종 부패행위를 적발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신고대상은 사무장병원, 보험사기, 의약품 리베이트 등 의료 분야 부패·공익침해행위로 방문과 우편, 인터넷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의료분야 집중신고대상은 ▲사무장병원 개설·운영행위 ▲‘나이롱환자’ 유치 등 과잉·허위진료를 통한 보험사기 ▲요양보호사 허위등록 등을 통한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약품 리베이트 ▲그밖에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 위반으로 국민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다.

특히 사무장병원은 의사나 한의사가 아닌 개인이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설립한 병원을 말한다. 사무장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고용해 운영하거나, 의료인과 공동투자하는 형태, 법인 명의를 빌려 투자자들이 수익을 나눠 갖는 형태 등 다양하다. 이 경우 의료법 제33조제2항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를 통한 신고상담도 가능하다. 접수된 신고는 국민권익위의 사실 확인 후 경찰청, 복지부, 지자체, 건보공단 등 수사‧감독기관에 수사의뢰(이첩)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된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것”이라며 “의료분야 특성상 내부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이 감면되도록 책임감면을 적극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허재우 국민권익위 신고심사심의관은 “의료분야 부패‧공익침해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고질적 부패취약분야다. 내부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신고자 보호‧보상을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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