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료계 문재인 케어 관련 ‘심사기준 개선협의체’ 구성 합의

정부·의료계 문재인 케어 관련 ‘심사기준 개선협의체’ 구성 합의

기사승인 2018-01-22 10:52:47 업데이트 2018-01-22 11:04:57
정부와 의료계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 대책과 관련해 가칭 ‘심사기준 개선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정부와 의료계는 중앙심사조정위원회의 의료계 추천인사 참여를 보장하고, 심사위원의 연임 제한 도입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의료계와 정부가 참여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제6차 실무협의체’ 회의 결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송병두 대전광역시의사회장 등 6명과 대한병원협회 이성규 기획위원장 등 4명, 보건복지부에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등 5명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실무협의체에서 의료계가 요구한 심사체계 개선사항에 대해 복지부가 의견을 제시했고, 상호 논의를 통해 협의 사항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협의 결과 가칭 ‘심사기준 개선협의체’를 구성해 공급자(의료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기준의 합리적 운영 방식에 대해 상호 소통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심사정보 종합서비스를 통해 심사 세부규정 모두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 측은 중앙심사조정위원회의 의료계 추천인사 참여를 보장하고, 심사위원의 연임 제한 도입도 추진한다. 심사실명제는 전체 공개를 목표로 분야별 대표위원부터 단계적으로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착오 등의 부당청구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이전에 계도 목적으로 요양기관이 부당청구 여부를 자율 점검하고 부당이득을 반납하는 ‘자율신고제’ 도입도 추진하기로 의료계와 정부는 합의했다. 이외에 심사체계 개편 관련 의료계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오는 25일 오후 5시 실무협의체 회의를 통해 의료계의 건의사항을 듣고 수가 적정화에 대한 추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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