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노인 기초연금 수급권 강화…선정기준액 119만원→131만원으로 확대

일하는 노인 기초연금 수급권 강화…선정기준액 119만원→131만원으로 확대

기사승인 2018-01-22 12:00:01 업데이트 2018-01-22 13:16:38
#부산에 거주하는 A(67)씨는 심부전증 등 질병을 앓고 있는 남편 병원비 감당을 위해 건물 청소원으로 일하며 매일 8시간을 일해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으로 135만2000원을 받고 있다. 2018년 1월부터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급이 157만3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A씨는 근로소득이 증가해 혹시나 기초연금에서 탈락 되지는 않을까 우려했으나 2018년 근로소득 공제액 확대로 기초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천의 B(75)씨는 남편 사망 후 빈 방에 월세를 주고 있다. 한 방에서 20만원씩 총 40만원 임대수입이 있어 B씨는 기초연금 신청 시 이를 신고했다. 주택가격에 임대수입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110만원으로 감액된 기초연금 10만원을 수급했었다. 하지만 B씨는 2018년부터는 임대수입 중 부동산 수수료, 감가상각비 등 임대사업에 필요한 경비가 제외된 약 23만원이 소득으로 산정돼 소득인정액이 낮아져 기초연금을 전액(20만6050원) 수급할 수 있게 된다.

올해부터 일하는 노인들에 대한 기초연금 수급권이 강화된다. A씨와 B씨의 경우처럼 기초연금 지급대상의 선정기준액이 올해 단독가구 기준으로 종전 119만원에서 131만으로 향상되고, 근로소득 공제액도 기존 60만원에서 84만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기초연금 제도개선 사항을 담은 ‘기초연금 사업안내’ 개정을 완료하고, 이번 달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을 위한 근로소득 공제가 확대된다. 소득인정액 평가 시,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근로소득 공제액이 지난해 60만원에서 24만원 오른 84만원으로 확대된다. 이는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은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 월급(평균 97만원)을 받고 있는데, 올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됨에 따라 일하는 노인들이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근로소득 공제액 확대를 통해 “노인의 근로 의욕을 더욱 고취하고, 고령의 노인이 근로를 통해 얻는 최저임금 수준 월급으로 인해 기초연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기초연금 산정 시 임대소득에 필요한 경비도 반영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임대수입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상의 금액을 소득으로 산정해왔다. 임대수입은 기준시가 9억원 미만 1주택자의 주택 임대수입의 경우 금액과 무관했지만, 9억원 이상 1주택자 또는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연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수입이 반영돼 왔다.

하지만, 국세청에 신고 되는 임대수입에는 필요경비가 제외된 금액이 소득으로 산정되는 점을 고려하여, 올해부터 임대차계약서 상의 총 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반영해 소득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또한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생활지원비’의 경우 올해부터 소득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에 대한 예우 및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면서, 기초연금 수급자 중 약 1만1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변동된 기준에 의해 올해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을 찾아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는 기초연금을 신청했으나 탈락한 노인에 대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경우 미리 알려주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보건보깆부는 이에 따라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노인 중 약 6만5000명이 새롭게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22일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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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