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 시행됐지만, 관련 업무 담당 ‘윤리위’ 설치는 1.8% 불과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됐지만, 관련 업무 담당 ‘윤리위’ 설치는 1.8% 불과

기사승인 2018-02-05 11:10:00 업데이트 2018-02-05 11:10:05
이달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됐지만 연명의료 중단 결정과 이행업무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1.8%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지난 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월 3일 현재를 기준으로 전국 3324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59곳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료에 의하면 상급종합병원은 42개 중 23곳(54.8%)에 윤리위원회가 설치됐고 종합병원은 301개 중 30곳(10%), 병원급은 2981개 중 6곳(0.2%)에 윤리위가 설치된 것으로 집계됐다.

병원급 가운데 요양병원은 1519곳 중 4곳(0.3%), 요양병원이 아닌 병원은 1462곳 중 2곳(0.1%)에 윤리위가 설치됐다. 이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외에 의원급 의료기관 1곳에 윤리위가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하려면 전문의와 담당의사가 ‘임종기’ 판정을 내려야 한다. 임종기란 회생할 가능성이 없고 치료해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이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윤리위는 연명의료 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해 환자와 환자가족, 의료인이 요청한 사항에 관한 심의 등의 일을 담당한다. 또 윤리위 구성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으로 종교계나 법조계, 윤리학계,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2명을 포함해 5명 이상으로 이뤄진다.

이와 관련 최도자 의원은 “법 시행 초기라고는 하지만 윤리위 설치가 너무 저조하다. 윤리위가 없는 병원에서 임종기를 맞게 돼 환자가 연명의료 중단을 원할 경우 윤리위를 구성한 병원으로 옮겨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해 윤리위 설치 병원을 보다 늘릴 수 있도록 해야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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