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달걀을 구입 시 껍데기에 산란일자와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 등을 확인 할 수 있게 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 번호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내용의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개정 고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해 8월 살충제 달걀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에게 달걀의 신선도와 생산환경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 유통 달걀에 대한 신뢰를 회복을 위해 마련돼다.
개정 고시 내용에는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 번호 표시 의무화 ▲식육가공품에 사용한 식육 함량 표시 방법 개정 ▲아마씨를 사용한 제품에 함량 및 주의사항 표시 신설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달걀을 구입할 때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 동안 달걀 껍데기에 ‘시도별 부호’와 ‘농장명’을 표시했던 것을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를 함께 표시(예시: 1004M3FDS2) 하도록 개정했다.
닭이 알을 낳은 날인 산란일자의 경우 “△△○○(월일)”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산란시점으로부터 36시간 이내 채집한 경우 채집한 날을 산란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생산자 고유번호’는 가축사육업 허가 시 달걀 농장별로 부여되는 고유번호(예시: M3FDS)로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는 식품안전나라사이트에서 달걀에 표시된 고유번호로 달걀 생산 농장의 사업장 명칭, 소재지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사육환경 번호’는 닭을 사육하는 환경에 따라 구분되며 1(방사 사육), 2(축사내 평사), 3(개선된 케이지), 4(기존 케이지)와 같이 사육환경에 해당하는 번호로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개정된 표시기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생산자 고유번호는 오는 4월25일부터, 사육환경 번호 표시는 8월23일부터, 산란일자 표시는 2019년 2월23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일관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햄 또는 소시지 등과 같은 식육가공품에 사용한 식육 함량 표시방법을 품목제조보고서(수입신고서)의 원재료 배합비율 그대로 표시하도록 표시방법을 명확하게 했다.
다만, 물이 대부분 제거되는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수육 등의 유형은 물을 제외한 배합비율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섭취량이 제한되어 있는 식품원료인 아마씨를 원재료로 사용할 경우 소비자 안전을 위해 주표시면에는 아마씨 함량(중량)을, 소비자 주의사항에는 ‘일일섭취량(16g) 및 1회 섭취량(4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를 표시하도록 표시기준도 신설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