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의 개발·허가·이상사례 안정정보 등 모든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상시험 등 의약품 개발 단계부터 허가, 유통, 이상사례 안전정보, 특허정보 등 의약품의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식약처가 보유한 개발단계·허가·시판 후 정보 등을 한 곳으로 통합해 체계적인 정보 분석으로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소비자가 필요한 의약품 정보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했다.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은 관리 단계별로 나뉘어 있거나 다양한 사이트 또는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약품관련 정보를 한데 모아 서비스하는 시스템이다. 식약처는 오는 2022년까지 3단계로 나눠 시스템 구축을 진행한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1단계로 통합정보망을 구축하고, 2020년 2단계에서는 각종 정보를 토대로 의약품 정보를 종합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이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는 3단계 작업을 진행한다.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주요 내용은 ▲정보 연결을 통한 전주기 안전관리 환경 구축 ▲대국민 서비스 창구 일원화 및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의약품 안정공급 대응체계 마련 등이다.
식약처는 그 동안 개발, 허가, 시판 후 국내외 부작용 발생 등 단계별로 나뉘어 있던 의약품의 모든 정보들을 모두 수집·연결시켜 이상사례 통합 분석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제형별(정제·캅셀제·주사제 등), 투여경로별(경구투여, 피하투여 등) 등에 따른 의약품 관리코드 및 국내외 이상사례 보고 항목과 형식을 국제 기준으로 통일시킨다.
이에 따라 의약품 연구·개발부터 허가·심사, 생산·유통관리, 행정조치에 이르는 모든 정보를 한 곳에 통합해 손쉽게 양질의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부처와 의료현장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는 필수의약품 비축, 재고 현황을 범부처가 실시간으로 공유·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