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으로 억울함을 겪는 환자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조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은 지난 4일 의료분쟁조정 과정에서 피해 환자들의 권익보호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운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운영상 미비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성일종 의원은 “실제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에 필요한 과실 유무 및 인과관계의 규명 등 의료사고 감정을 진행하는 감정부 구성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고, 감정부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 역시 미비해 의료인 편향으로 운영되는 등 운영과정에 공정성이 결여되는 문제가 만연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성일조 의원에 따르면 의료분쟁 상담은 2012년 2만6831건에서 2016년 4만6735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다. 2012년부터 접수된 의료분쟁 건수만 해도 1만건에 육박하고 있지만 실제로 조정·중재 개시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더욱 심각하다는 것이다.
성일종 의원은 꾸준히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이 같은 문제점을 제기해왔다. 또 지난 두 차례의 국정감사에서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개혁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피해자들의 사례를 접수, 중재원이 제출한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해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중재원의 업무 태만을 질타한 바 있다
발의되느 개정안에는 감정부 운영과정에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정부 구성원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의 조정참여 활성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다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 운영을 위해 일부 규정은 완화하도록 했다. 의료사고 피해보상제도와 관련해 저조한 분담금 징수 절차를 조정하는 등 보상제도 운영 방안도 함께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성 의원은 “그간 실무 부처들과 함께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해온 결과를 입법화 하는 이번 개정안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개혁의 마무리 단계다. 앞으로도 억울한 분들이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도록 그들 편에서 고민하고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