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를 부당청구한 의료기관을 신고할 경우 받는 포상금 상한액이 최대 10억원으로 오른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연장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전액 부담했던 외래·약국과 입원비가 각가 30%, 20%로 변경된다.보건복지부는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신고포상금 확대,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6일부터 5월16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의료급여’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국가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1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18세 미만과 65세 이상, 4급 이내 장애인, 임산부·병역의무이행자 등)와 타 법에 의한 수급권자(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국내 입양된 18세 미만 아동,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가족,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그 가족, 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가족, 노숙인) 등이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는 2종에 해당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수급자는 약 150만명(1종 107만명, 2종 43만명)에 달했다. 대상자에게는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권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제외한 전액이 지원된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신고포상금액이 상향된다. 또 의료급여기관 내부자와 이용자 외의 제3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표 참조)
이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료급여기관 내부자의 신고 포상금 지급비율이 높아진다. 상한액의 경우 5000만원에서 최대 10억원(건강보험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또 의료급여기관 이용자(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포상금 상한액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오른다. 내부자와 이용자가 아닌 제3자 누구든지 부당청구 의료기관을 신고해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근거조항 신설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개정안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급여일수 연장승인을 미신청하거나, 불승인 받은 경우 본인부담 수준을 합리적으로 변경했다.
수급권자가 급여일수 연장승인을 미신청하거나 불승인 받은 경우 본인부담수준을 전액부담(외래·약국·입원 100%)에서 일부부담(외래·약국 30%, 입원 20%)으로 변경된다. 의료급여 급여일수는 연간 365일이나, 복합적 투약 등으로 급여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 연장승인을 받아 동일년도에 급여일수 연장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