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영양공급을 위해 사용되는 정제대두유 함유 주사제 스모프리피드20% 49개 품목의 허가사항에 ‘약물 투여 후 미숙아 사망 사례가 문헌으로 보고됐다’는 경고문구가 추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는 11일 경구 등으로 영양공급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영양공급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사제 ‘스모프리피드20%주’ 등 49개 품목의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약물 투여 후 미숙아 사망 사례가 문헌으로 보고되었다’고 경고하는 내용 등을 반영해 변경허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스모프리피드20% 약물에 대한 경고 문구와 ‘스모프리피드20%주’ 변경허가 신청 사항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 내용은 정제대두유 함유 주사제에 공통적인 주의사항에 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데 따른 변경허가”라고 설명했다
허가가 변경되는 사항은 ▲미숙아 및 저체중 영아는 정맥 내 지질 제거율이 낮아 지질액 주사 시 혈장 중 유리지방산 수치가 증가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정제대두유 단일주사제를 심각한 호흡기질환을 가진 미숙아에게 정맥 투여한 후 사망한 사례가 문헌으로 보고되어 있고, 부검결과 폐혈관 내 지방축적이 확인됐다 등이다.
정제대두유 함유 주사제는 정제콩기름, 대두유가 포함된 주사제다. 비경구 영양요법을 필요로 하는 환자(경구 혹은 위장관 영양공급이 불가능, 불충분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게 에너지와 필수지방산 및 오메가-3 지방산을 공급하는 제품이다.
식약처는 “올해 1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고는 시트로박터프룬디균에 오염된 주사제를 사용해 발생한 것으로 스모프리피드20%주 부작용과는 무관하며, 부검 시 모든 아이들의 폐혈관에서 지방축적(지방색전증)은 관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