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적발 사무장병원 253개소…올해 의심 의료기관 210개소 조사

지난해 적발 사무장병원 253개소…올해 의심 의료기관 210개소 조사

건보공단, 불법개설사무장 적발 시스템 등 사무장병원 근절 대책 마련

기사승인 2018-04-13 00:07:00
화재로 많은 인명을 앗아갔던 밀양 세종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드러나며 사무장병원을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개설자격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인 또는 법인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가 아니면 병원을 개설할 수 없다. 

이들 사무장병원의 더 큰 문제는 과잉진료, 보험사기, 비의료인 진료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누수 뿐만 아니라 국민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는 점이다. 또 수익에만 치중해 세종병원처럼 시설투자는 외면해 환자안전을 위협하기도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1402개소이고, 환수결정금액은 2조867억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0년 45개소에서 2011년 158개소, 2016년 244개소를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지난해에는 사무장병원으로 253개소가 적발됐고, 환수결정 금액은 6255억원에 달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운영, 무자격자 의료행위 등 의료분야 부패·공익신고 1228건을 분석한 결과,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37%, 456건) ▲허위·과대광고(14%, 166건) ▲‘사무장병원’ 등 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8%, 9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고된 유형을 보면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를 허위등록하고 장기요양급여와 복지수당을 부정수급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나 아동을 허위등록하고 보육료를 부정수급 ▲연구개발과 무관한 곳에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연구원을 허위 등록해 지원금을 부정수급 ▲자발적으로 퇴사하면서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신고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부패행위 등이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인지하고 근절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우선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부당이득금 징수율 저조 등 사후관리 한계가 있어 예방 중심의 사전관리 체계로 전환해 불법개설 근절을 추진하는데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조사 대상기관을 지난해 161개소에서 올해는 210개소(요양병원 및 한방병원 중심)까지 확대한다.

또 불법개설사무장 적발 시스템(BMS)도 빅데이타 기반, 적발 된 불법개설 기관의 운영사례를 분석해 부당 유형별 적발모형 구축 확대(현재 21개 모형)해 적발률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및 경찰청과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수사공조를 강화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불법개설 기관 적발도 강화한다.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징수활동 강화에도 나서는데 특별징수기간 운영 및 경․공매 강화,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원인명 건보공단 의료기관지원실장은  “불법개설사무장 적발 시스템에 의료기관이 동일장소에서 개·폐업 등의 사무장병원 유형을 지표로 만들었고, 현재 21개 지표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고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무장병원을 사전에 적발 근절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무장병원은 재정누수보다 국민생병과 안전에 직결돼 있어 중요하다”며 “때문에 사무장병원을 적발이 아닌 근절시키는 대책을 마련 중이다“라고 강조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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