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진제약 ‘글레존메트정15/850밀리그램’은 제조·판매함에 있어 최초로 우선판매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판매 가능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하는 날(2017.09.07.~2018.06.30.)까지 판매를 금지해야 하나 판매금지 기간 내에 해당 품목을 판매한 사실이 있다며 해당 품목에 대해 4월1일자로 허가가 취소된다.
한국휴텍스제약 역시 ‘피오리돈메트정’ 제조·판매함에 있어 최초로 우선판매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판매 가능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판매를 금지해야 하나 판매금지 기간 내에 해당 품목을 판매함에 따라 해당 품목을 4월1일자로 허가를 취소한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