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한양행 ‘메가트루포커스정’에 대해 의약품 광고준수사항 위반으로 광고업무 정지 1개월(2019년 4월8일부터 5월7일까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은 약사법 제68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규칙 제78조제3항 관련 ‘의약품등을 광고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규칙 제95조를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한양행 ‘메가트루포커스정’에 대해 의약품 광고준수사항 위반으로 광고업무 정지 1개월(2019년 4월8일부터 5월7일까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은 약사법 제68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규칙 제78조제3항 관련 ‘의약품등을 광고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규칙 제95조를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