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환자 '코로나19 검사' 무료로...정부 '건강보험 적용'

입원 환자 '코로나19 검사' 무료로...정부 '건강보험 적용'

기사승인 2020-09-13 17:44:18 업데이트 2020-09-16 13:32:35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냉풍기에 더위를 식히고 있다. / 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정부가 앞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와 보호자에 실시하는 코로나19 진단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13일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 방침을 발표했다. 최근 의료기관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른데 따른 조치다.

먼저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이 다수 밀집한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 방역 관리를 강화하며, 이를 위해 환자가 병원에 입원할 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진단검사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또한, 수도권에 소재한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표본 진단검사를 실시하며, 면회금지도 유지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진단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은 현재 병원에 있는 환자든, 그 보호자든, 종사자든 의심되는 증상이 있을 경우 진단검사를 국가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무상으로 받으실 수 있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만 병원이라는 곳이 워낙 고위험군이 밀접한 시설이다 보니까 의심되는 증상이 없다하더라도 지금 현재 입원하고 있는 신규 입원환자에 대해서나 혹은 보호자 등에 대해서 병원 쪽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이에 필요성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적으로는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에 대해서 신규 입원 시에 기준에 의한 증상 등이 없다 하더라도, 혹은 코로나19의 감염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검사하는 부분을 저희가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 보호자나 혹은 다른 방문자들에 대해서는 좀 더 이 환자분들에 대한 추이를 좀 더 보면서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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