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 19명이 결성한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의료인 연합'은 "코로나19 백신 의무접종 법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달 19일 홍준표 의원 등 국회의원 17인이 발의한 일명 '코로나 퇴치법'에 대한 반발이다. 해당 법안에 담긴 '모든 국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독소 조항이라는 지적이다.
이들 단체는 "코로나19 백신은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백신이 정상적으로 개발되기 위해서 최소 5년에서 10년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럼에도 개발하는 백신의 93%는 실패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며 "그런데 코로나19 백신은 1년도 안된 기간에 개발되어 임상시험의 각 단계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했으며 장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그 어떤 정보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안정성에 대한 정보가 턱없이 부족한 코로나19 백신을 국민에게 강제로 접종하는 법안을 입법한다는 것은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백신을 의무적으로 접종하도록 한다는 발상이 비윤리적이라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피접종자의 동의 없이 실험적 백신을 전 국민에게 강제 접종하겠다는 발상은 비윤리적일 뿐 아니라 헌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며 "이는 헌법 제10조에 의해 전 국민에게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며, 모든 기본권의 원천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은 스스로 원치 않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가 있으며, 강제 접종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어떤 법적 사회적 비난과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 코로나19 백신을 국민에게 강제로 접종하는 것은 과거 일본이 강제징용 대상자들을 위험지역에 머물게 하여 신체의 손상을 입힌 것에 비견할 수 있는 가해"라고 비판했다.
해당 성명에는 이날 오후 10시 기준 국민 7100여명이 동참해 백신 의무접종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했다. 서명운동에 참여한 한 시민은 "백신 접종은 강제할 것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대체 무슨 법안이냐"고 지적했고, 또 다른 시민은 "백신을 강제한다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개인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백신 종류에 대한 선택권은 없지만, 백신 접종이 꺼려진다면 거부할 수 있다. 접종을 거부할 경우 접종 순위가 마지막으로 조정된다.
romeo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