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간호사들을 위한 ‘간호법’이 또다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간호인력의 업무범위와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담은 ‘간호법’을 25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양질의 간호 인력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내용 등이 담겼다.
김 의원은 1951년 제정된 현행 의료법이 시대적 변화에 맞춰 전문화되고 다양해지는 간호 인력의 역할을 포괄하지 못해 발의하게 됐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그는 “‘코로나 전사’라는 찬사 속에 수많은 간호사들의 땀과 눈물이 녹아 있다”며 “부족한 인력 속에서 고된 업무와 부실한 처우에 시달리며 상대적 박탈감도 심한 간호 인력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절실하다. 간호 인력에 대한 독립적 법안인 ‘간호법’은 시대적 요구와 흐름을 반영해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도 같은 날 비슷한 내용의 ‘간호법’ 제정을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과거와 달리 호스피스·가정간호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요구되는 간호사의 전문적 업무영역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 의원은 “세계 여러 나라들이 국민 건강 증진과 환자안전 확보를 위해 이미 독자적인 간호법을 제정해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며 “전문적 간호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독립된 간호법 제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간호사 출신인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도 간호·조산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조산법안은 간호·조산 전문인력 확보와 간호·조산 서비스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 간호·조산 업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간호법 제정에 대한 역사는 지난 1970년대부터 시작됐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대한간호협회는 2013년부터 ‘간호법 제정을 위한 100만 대국민 서명운동’, ‘간호정책 선포식’ 등으로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홍보해왔지만,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이 간호법 제정안을 발의했지만, 상임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간호법 제정에 더 힘이 실리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에서 간호사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고, 양질의 간호 인력을 양성하고 관리하기 위해 독자적인 법안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기 때문이다.
반면, 의료계는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의료 질서에 혼란을 불러오고 직능 간 분란을 만들어 의료인 면허와 의료체계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또 간호법이 통과되면 치과의사, 한의사 등 다른 직역의 단독법도 함께 제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2018년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법 체계를 혁신해 단독법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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